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결의로 개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정 및 규칙)
이 연금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제규정 및 규칙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제정하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권리의 승계)
총회연금규정에 의한 조직과 재산에 대한 권리 의무는 이 재단이 승계한다(재산 목록은 <표 1>과 같음).
제4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표 2〉와 같다
부칙
(1989.12.1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2.0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02.0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2.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0.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04. 2015.01.0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2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개정) 개정된 정관은 3년 안에 재·개정 할 수 없다.
부칙(2022.11.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결의로 개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9.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결의로 개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1989. 5. 2. 제정, 1989. 12. 7. 허가, 1989. 12. 14. 허가, 2000. 2. 9. 허가,
2004. 9. 23., 2005. 9. . 개정, 2007. 9. . 개정, 2008. 9. . 개정,
2009. 9. 24. 개정, 2012. 9. 20. 개정, 2014. 9. 25. 개정(제99회 총회),
2017년 9월 21일 개정(제102회 총회), 2022년 9월 21일 개정(제107회 총회),
2024년 9월 26일 개정(제109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