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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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지구촌의료개발기구"라 칭한다.(영문명 "Global Medical Development Plan" 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의료선교를 통하여 섬 주민과 해외의 미전도종족의 복음화와 건강 증진, 질병의 예방 및 교육, 개발, 복지실현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5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및 운영)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본회는 해외에서 보건, 의료 및 교육, 개발 등의 국제구호개발 활동을 한다.
2. 국내 해안지역을 중심한 섬 주민들에 대한 의료 진료와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이주노동자 등에게 의료봉사활동을 한다.
3. 무의촌 도서주민의 예방진료 및 보건, 의료 사업을 한다.
4. 도서주민의 교육, 복지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업을 한다.
5. 팔금도 의료선교센터(건평 130坪)와 구원호(50 ton)를 관리 운영한다.
6. 본회의 목적에 수반되는 제반 사업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