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일) 이 정관은 1971년 1월 18일(인가)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정관은 1971년 8월17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정관은 197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정관은 1976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정관은 1977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정관은 1983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①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교의 인사위원회 위원 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7. (시행일) 이 정관은 1984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① (교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조교수 및 전임강사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8.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①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 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10. (시행일) 이 정관은 1988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 정관은 198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2.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장로회 호남신학교 소속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과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호남신학대학의 소속교원과 직원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폐지되는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폐지되는 장로회 호남신학교는 199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동학교 및 이 정관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13.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14.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①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학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학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학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을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15. (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시행일) 이 정관은 1993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17.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18.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0.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1.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22.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3.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①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학교법인 장로회호남신학”에 근무하는 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24.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5.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6.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7.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8.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9.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30.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31.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32.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33.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34.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3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35.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3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36.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인 일반직원 정원
총계 2명
3급 1명
7급 1명
(별표 2) 대학 일반직원 정원
총계 35명
일반직계 17명
3급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3명
8급 4명
9급 3명
기술직계 7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
기능직계 11명
6등급 1명
7등급 2명
8등급 2명
9등급 2명
10등급 4명
2021년 9월 28일 제106회 총회 개정, 2024년 9월 26일 제109회 총회 개정, 2025년 9월 25일 제110회 총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