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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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설치․.경영학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정관은 2001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정관은 2001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정관은 2004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정관은 200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⑥ 이 정관은 2006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⑦ (임원 선임기간의 예외) 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원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 할 수 있다.
⑧ 이 정관은 200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7호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⑨ 이 정관은 201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⑩ (학교의 장으로서 선임된 이사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정관 제19조 3항에 의한 이사의 임기는 현재 재직 중인 총장부터 시행하기로 한다.
⑪ 이 정관은 2012년 11월15일부터 시행한다.
⑫ 이 정관은 2013년 2월22일부터 시행한다.
⑬ 이 정관은 2015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⑭ 이 정관은 2016년 12월 05일부터 시행한다.
⑮ 이 정관은 2017년 0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⑯ 이 정관은 2017년 08월 07일부터 시행한다.
⑰ 이 정관은 2017년 11월 03일부터 시행한다.
⑱ 이 정관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법인 일반직정원
총 계 2명
일반직 계2명
3급(부참여) 1명
8급(서 기) 1명

( 별표 2 ) 학교소속 일반직원 정원
총 계 24명
일반직계 16명
2급 (참여) 1명
3급 (부참여) 1명
4급 (참사) 2명
5급 (부참사) 3명
6급 (주사) 3명
7급 (부주사) 3명
8급 (서기) 3명
기술직계 8명
5급 (부참사) 2명
6급 (주사) 2명
7급 (부주사) 2명
8급 (서기) 2명


2021년 9월 28일 제106회 총회 개정, 2022년 9월 21일 제107회 총회 개정, 2024년 9월 26일 제109회 총회 개정, 2025년 9월 25일 제110회 총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