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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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임원 선임방법)
정관 제20조 1항에 의한 이사와 감사선임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단, 교단이사는 총회신학교육부에서 추천하는 후보자들 중에 선임한다.
  1. 이사
    (1) 개방이사 4명
    (2) 교단이사 : 7명(서울강북 2명, 강남 2명, 중부 1명, 동부 1명, 서부 1명)
    (3) 총장 1명
    (4) 동문회 1명<개정 2016.6.21.>
    (5) 유지이사 2명<개정 2016.6.21.> 계 15명
  2. 감사 : 2명(교단 1명, 개방 1명)
  3. 유지이사는 학교발전기금 상당액을 기부하는 자를 추천받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