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정관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결의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 (기타)
기타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규의 규정을 준용한다.
1954년 9월 17일 제정, 1981년 2월 14일 개정, 1983년 3월 30일 개정, 1985년 8월 13일 개정,
1986년 3월 25일 개정, 1987년 6월 22일 개정, 1988년 11월 21일 개정, 1992년 6월 8일 개정,
1993년 8월 17일 개정, 1995년 1월 26일 개정, 1995년 6월 5일 개정, 1998년 9월 26일 개정,
2000년 10월 21일 개정, 2003년 12월 30일 개정, 2006년 8월 13일 개정, 2007년 6월 29일 개정,
2007년 7월 6일 개정, 2008년 2월 5일 개정, 2008년 9월 일 개정, 2009년 5월 7일 개정,
2009년 5월 25일 개정, 2009년 9월 24일 제94회 총회 개정, 2010년 9월 9일 제95회 총회 개정,
2012년 9월 20일 제97회 총회 개정, 2015년 9월 17일 제100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29일 제101회 총회 개정,
2021년 9월 28일 제106회 총회 개정, 2022년 9월 21일 제107회 총회 개정, 2024년 9월 26일 제109회 총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