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하여 직원에게는 자기실현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총회는 공정한 평가제도로 인적 자원관리를 하여 궁극적으로는 직원과 총회가 발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의 인사고과 대상자는 별정직을 포함한 전체 직원으로 한다.
제3조 (고과제도)
총회직원의 인사고과 평가로 다음과 같은 고과제도의 체계를 갖는다.
1. 태도고과
2 능력고과
3. 업적고과
제4조 (고과시기)
인사고과 시기는 각 직급에 따라 연 1회 실시하되, 시기와 횟수는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인사고과 평가단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평가단계는 본 규정 제10조와 같다.
제6조 (평가점수 배정)
인사평가제도에서 평가기준이 되는 요소별 항목의 점수 배정은 총회의 목표에 따라 설계와 설정을 평가시기에 따라 변경하여 직원에게 예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고과관리)
1. 인사고과의 모든 기록은 인사관리(승진, 급여책정)에 반영하며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2. 인사고과 기록은 기밀로 취급되어 사무국에서 관리한다.
3. 인사고과표는 직원의 퇴직 후까지 규정에서 정한 기한까지 계속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