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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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평가방법

 

제8조 (고과자와 고과비율)
인사고과에 대한 평가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다면평가로 시행하며, 년 1회 매년 업무평가서를 총회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고과실시 시기와 기간)
고과실시 시기와 기간은 매년 12월에 별지 1)과 같이 실시한다.
제10조 (고과 점수)
고과자의 평가등급에 대한 점수배정은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평가 단계 및 등급 평가 점수 비고
A 100-95 매우 우수
B 94-85 우수
C 84-75 준수
D 74-60 보통
E 59-50 다소 미흡
F 49-0 미흡
제11조 (평가 목적)
총회 직원의 태도, 능력, 업적, 기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고과결과에 적정한 보상을 하여 직원의 업무의욕에 동기를 부여하고 총회는 고과결과에 따른 효율적인 목표관리와 운영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12조 (평가 대상)
총회 본부에 재직 중인 별정직을 포함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13조 (평가 항목)
총회의 운영 정신에 따라 갖추어야 할 기본적 소양 및 태도, 능력,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평가항목을 말하며 별지 1)과 같다.
제14조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총회 인사위원회의 과반수 찬성과 총회 규칙부의 심의를 거친 후 총회 재석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2014년 9월 25일 (제99회 총회)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