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시행세칙은 총회 규칙 제11조(부서의 임무) 제2항 규칙부는 본 규칙을 포함한 총회 및 산하 각 부, 위원회, 기관의 제 법규(규칙, 조례, 내규 , 정관 기타)의 제정 및 개정안을 작성 심의하여 총회에 보고하는 임무에 따라 제 법규를 제정 및 개정할 때, 주요 심의결과를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입법을 위한 절차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