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법예고 조항을 추가할 수 있으며 규칙부가 결의하여 정한다. 1. 총회 헌법 또는 규칙에 정한 경우 2. 정관에 명시된 경우3. 총회가 결의한 경우 4. 총회 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5. 규칙부 결의로 정한 경우6. 총회 감사위원회의 요청(감사의견 ․ 지적)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