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결의에 의하여 총회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보 수
제3조 (보수자료조사)
총회 재정부장은 보수의 합리적인 책정을 위하여 매년 일반기업의 임금, 유사기관의 임금, 표준생계비 및 물가 변동 등에 대한 조사를 기초로 하여 보수를 조정한다.
제4조 (보수의 조정)
보수의 조정은 정액제를 적용하여 각 직급간 및 각 호봉 간의 기본수준을 유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보수의 지급 방법)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 및 급여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6조 (보수지급일)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7조 (보수계산)
직원의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규채용, 승진, 승급, 감봉 등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8조 (퇴직 후 실제근무에 대한 보수지급)
규정에 의하여 퇴직 또는 면직된 자가 규정에 의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계속 근무한 때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실제 근무일에 따라 면직 당시의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결근기간의 봉급감액)
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일수가 당해 직원의 연차, 월차, 정기 휴가 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봉급일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10조 (휴직기간 중의 봉급감액)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직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2.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직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유학 후 의무복무기간 3년을 근무치 아니할 경우 지급된 유학 경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임금피크제)
1. 임금피크제는 퇴직 3년 전부터 실시한다. 2. 임금피크제 실시에 관한 사항은 재정부에서 정한다
제12조 (명예퇴직금)
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계산은 재정부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제3장 호봉획정 및 승급
제13조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시행한다.
제14조 (초임호봉 획정)
1. 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 직원의 초임호봉은 초임호봉표에 의하여 획정한다. 이 경우에 직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며,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획정한다.
3.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15조 (호봉의 재획정)
직원이 재직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3. 제1항의 경우에는 직원경력은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휴직, 정직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일에 재획정한다.
제16조 (승진 시 호봉획정)
1. 직원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획정한다.
제17조 (정기승급)
1. 직원의 호봉 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2. 직원의 호봉은 매년 8월 1일자로 승급한다.
제18조 (승급의 제한)
직원 중 징계처분,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는 당해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제19조 (특별승급)
인사상 특별승급 대상자는 특별승급이 결정된 다음달 1일자로 1호봉특별 승급 시키되, 특별승급일이 그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제20조 (호봉의 정정)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만 정정한다.
제21조 (호봉상한제 및 연봉상한제)
호봉상한제와 연봉상한제가 필요한 경우 총회의 허락을 받아 재정부가 시행한다.
제4장 수당 및 퇴직금
제22조 (수당의 지급)
1.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부에서 정한다.
3. 상여금은 연 400로 지급한다.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특별상여금 연 4회(추석, 성탄, 설날, 여름휴가) 25씩 도합 100로 지급한다.
5. 가족수당은 별도의 세칙을 정하여 지급한다.
6. 팀장은 직무수당을 정하여 지급한다.
제23조 (근속년수 계산)
근속년수 계산은 발령일로부터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24조 (퇴직금)
1. 퇴직금은 근속 매 1년에 1개월분의 보수액을 지급한다.
제25조 (퇴직위로금)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직무로 인하여 부상하거나 입원하여 업무를 담당할 수 없어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퇴직 당시 봉급의 6개월분을 지급한다.
2. 직무로 인하여 순직한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한다.
3. 총회 근무 중에 공로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해당부의 실행위원회와 재정부의 결의에 의하여 적정액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26조 (경과 규정)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시행한다.
1. 입사 5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호봉을 산정한다.
2. 입사 10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현재 받고 있는 급여와 비교하여 적은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고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도달 될 때까지 급여를 동결한다.
3. 입사 10년 이상인 직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 개정 전의 급여를 현 호봉에 적용하여 호봉을 산정한다.
제27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통과된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단, 호봉표의 조정은 재정부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1983년 9월 28일 제정 (제68회 총회), 1997년 9월 26일 개정 (제82회 총회), 2013년 9월 12일 개정 (제98회 총회), 2018년 9월 13일 개정(제103회 총회), 2019년 9월 26일 개정(제104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