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시행한다.
제14조 (초임호봉 획정)
1. 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 직원의 초임호봉은 초임호봉표에 의하여 획정한다. 이 경우에 직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며,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획정한다.
3.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15조 (호봉의 재획정)
직원이 재직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3. 제1항의 경우에는 직원경력은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휴직, 정직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일에 재획정한다.
제16조 (승진 시 호봉획정)
1. 직원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획정한다.
제17조 (정기승급)
1. 직원의 호봉 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2. 직원의 호봉은 매년 8월 1일자로 승급한다.
제18조 (승급의 제한)
직원 중 징계처분,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는 당해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제19조 (특별승급)
인사상 특별승급 대상자는 특별승급이 결정된 다음달 1일자로 1호봉특별 승급 시키되, 특별승급일이 그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제20조 (호봉의 정정)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만 정정한다.
제21조 (호봉상한제 및 연봉상한제)
호봉상한제와 연봉상한제가 필요한 경우 총회의 허락을 받아 재정부가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