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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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보 수

 

제3조 (보수자료조사)
총회 재정부장은 보수의 합리적인 책정을 위하여 매년 일반기업의 임금, 유사기관의 임금, 표준생계비 및 물가 변동 등에 대한 조사를 기초로 하여 보수를 조정한다.
제4조 (보수의 조정)
 보수의 조정은 정액제를 적용하여 각 직급간 및 각 호봉 간의 기본수준을 유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보수의 지급 방법)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 및 급여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6조 (보수지급일)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7조 (보수계산)
직원의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규채용, 승진, 승급, 감봉 등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8조 (퇴직 후 실제근무에 대한 보수지급)
규정에 의하여 퇴직 또는 면직된 자가 규정에 의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계속 근무한 때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실제 근무일에 따라 면직 당시의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결근기간의 봉급감액)
 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일수가 당해 직원의 연차, 월차, 정기 휴가 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봉급일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10조 (휴직기간 중의 봉급감액)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직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2.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직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유학 후 의무복무기간 3년을 근무치 아니할 경우 지급된 유학 경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임금피크제)

1. 임금피크제는 퇴직 3년 전부터 실시한다.
2. 임금피크제 실시에 관한 사항은 재정부에서 정한다

제12조 (명예퇴직금)

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계산은 재정부에서 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