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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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선교동역자의 정의

 

제1조
총회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해외 에큐메니칼 기관/ 해외 교회로부터 목사/ 평신도 사역자를 선교동역자를 받을 수 있다
제2조
선교동역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와 공식으로 선교협정을 체결하여 선교협력 관계에 있는 해외동역교회들로부터 파송 받아 총회와 소속 노회/ 교회 그리고 선교 기관에서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공인된 해외 선교협력교회 소속이 아닌 자를 선교동역자로 초청하고자 할 경우에는아래의 원칙에 따라 에큐메니칼 위원회와 총회 임원회의 결의를 따르도록 한다.
1. 공인된 해외 선교협력 교회 소속이 아닌 경우, 본 총회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있는 세계교회협의회(WCC),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WCRC),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 세계선교협의회(CWM)의 회원교회 소속이면 선교동역자로 초청할 수 있다.
2. 피초청인 선교동역자가 소속한 교회가 상기 명시한 에큐메니칼 국제기구의 회원교회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3. 대한예수교장로회와 선교협력 관계가 없고, 상기 명시한 에큐메니칼 국제기구의 회원교회 소속도 아닌 자를 선교동역자로 초청할 수 없다.
제4조
선교동역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그 신원을 보증하며, 한국 내 체류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물질적 우발적인 상황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