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선교동역자를 초청하고자 하는 총회 부서/교회/기관은 총회 에큐메니칼위원회에 ‘선교동역자 초청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한다.
제8조
총회 에큐메니칼위원회는 접수된 청원서와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에 총회 임원회에 선교동역자 초청 허락 청원을 상정한다.
제9조
총회 임원회의 허락을 받은 ‘선교동역자 초청 청원’은 에큐메니칼위원회의 실무를 맡고 있는 총회 기획국이 초청하고자 하는 선교동역자가 소속된 해외 선교협력교회와 실무적인 업무를 진행하며, 이때에는 선교동역자를 초청하는 총회 부서/교회/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제10조
선교동역자 초청 절차가 마무리되면, 한국 입국 비자 (D-6 종교비자)를 위한 사증 발급 업무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유지재단의 협조를 얻어 진행하도록 한다.
제11조
선교동역자가 한국 내 선교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파송교회(sending church) -초청교회(inviting church) - 받는 교회(receiving church) - 선교동역자(mission co-worker)가 모두 함께 동의하고, 서명한 선교동역자 초청 관련 양해각서가 체결되어야 한다.
제12조
상기의 선교동역자 초청 절차를 따르지 않고 총회와 협의 없이 임의적으로 선교동 역자를 초청하는 경우, 총회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해당 총회 부서/교회/기관이 모든 법적, 물질적 책임을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