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 회원은 본 교단 소속 소방사역자로서 소방청장(소방서장)의 위촉을 받은 자와 소방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본회 회원으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자로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
본회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는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