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제4장 회 의

 

제10조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는 매년 6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본회의 성수는 참석회원으로 하고 임원회는 과반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