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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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선교대학원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대학원은 통일선교대학원(이하 본 원)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원은 평화통일 및 북한선교 분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속)

 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산하기관이다.

제4조 (운영)

본 원은 장로회신학대학교 남북한평화신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운영한다.

제5조 (사무소)

본 원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제2장 이사회

  

제6조 (조직 및 구성)

1. 본 원의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와 파송이사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2) 임원은 이사장 1인, 부이사장 3인, 서기 1인, 회계 1인으로 한다.
3. 파송이사는 다음 기관(단체)에서 추천 받는다.
  1) 장로회신학대학교 1명
  2) 통일선교대학원총동문회 1명
제7조 (이사의 임기 및 직무)

1.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결원이 생긴 경우는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8조 (이사회의 직무)

1. 본 원의 운영에 관한 정책, 사업계획 및 예·결산을 심의·의결하고 집행을 관리·감독한다.
제9조 (임원의 직무)

1. 임원의 직무
  1) 이사장 : 본 이사회를 대표한다.
  2) 부이사장 :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 시 대리한다.
  3) 서기 : 이사회 기록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4) 회계 : 재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10조 (감사)

1. 본 원의 업무와 회계 감사를 위하여 감사 2인을 둔다.
제11조 (교무위원회)

1. 이사회는 본 원의 학사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무위원회를 둔다.
2. 교무위원회는 본 원의 일반 사무행정, 학사일정, 교과과정, 회계업무, 대외협력업무를 담당한다.
3. 교무위원회는 원장, 사무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대외협력처장과 약간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원장은 본 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2) 사무처장은 이사회 및 본 원의 사무행정을 담당한다.
  3) 교무처장은 교무행정을 담당한다.
  4) 기획처장은 기획 및 홍보업무를 담당한다.
  5) 대외협력처장은 대외협력업무를 담당한다.
4. 교무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5. 제반 학사 운영세칙(학칙)은 따로 정한다.
제3장 회 의

  

제12조 (회의)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회의를 개최한다.
1. 매년 2월 정기이사회를 가지며, 정책 수립 및 예·결산을 심의·확정한다.
2. 필요시에 이사장이 임시이사회, 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보고)

이사장은 매년 총회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에 본 원의 운영 및 학사 현황 보고를 한다.

 

제4장 재 정

  

제14조 (재원)

본 원의 재원은 총회 지원금, 수강료, 이사 분담금과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제15조 (이사회비)

이사는 소정의 분담금을 납부한다.

제16조 (재정관리)

본 원의 재정은 이사회에서 관리한다.

제17조 (회계연도)

본 원의 회계년도는 학사년도(31~익년 2월말)에 준한다.

제5장 부 칙

  

제18조 (정관개정)

 정관의 개정은 정기이사회에서 과반 이상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규칙부 심의를 거쳐 교단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9조 (보칙)

본 정관의 미비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0조 (시행)
본 정관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2년 9월 21일 (제107회 총회)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