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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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총회 각 부서 및 부서 산하단체(기관) 제 규정
제1편 총회 규칙 및 행정(재무) 제 규정
제2편 총회 각 부서 및 부서 산하단체(기관) 제 규정
제3편 총회 산하기관 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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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노인학교연합회 회칙
한국기독교사적(유물) 지정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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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선교대학원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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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사회
제3장 회 의
제4장 재 정
제5장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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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정관개정)
제19조 (보칙)
제20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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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부 칙
제18조 (정관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정기이사회에서 과반 이상의 출석과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
규칙부 심의를 거쳐 교단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제19조 (보칙)
본
정관의 미비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
제20조 (시행)
본 정관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2년 9월 21일 (제107회 총회)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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