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조직 및 구성)
1. 본 원의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와 파송이사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2) 임원은 이사장 1인, 부이사장 3인, 서기 1인, 회계 1인으로 한다.
3. 파송이사는 다음 기관(단체)에서 추천 받는다.
1) 장로회신학대학교 1명
2) 통일선교대학원총동문회 1명
제7조 (이사의 임기 및 직무)
1.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결원이 생긴 경우는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8조 (이사회의 직무)
1. 본 원의 운영에 관한 정책, 사업계획 및 예·결산을 심의·의결하고 집행을 관리·감독한다.
제9조 (임원의 직무)
1. 임원의 직무
1) 이사장 : 본 이사회를 대표한다.
2) 부이사장 :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 시 대리한다.
3) 서기 : 이사회 기록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4) 회계 : 재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10조 (감사)
1. 본 원의 업무와 회계 감사를 위하여 감사 2인을 둔다.
제11조 (교무위원회)
1. 이사회는 본 원의 학사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무위원회를 둔다.
2. 교무위원회는 본 원의 일반 사무행정, 학사일정, 교과과정, 회계업무, 대외협력업무를 담당한다.
3. 교무위원회는 원장, 사무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대외협력처장과 약간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원장은 본 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2) 사무처장은 이사회 및 본 원의 사무행정을 담당한다.
3) 교무처장은 교무행정을 담당한다.
4) 기획처장은 기획 및 홍보업무를 담당한다.
5) 대외협력처장은 대외협력업무를 담당한다.
4. 교무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5. 제반 학사 운영세칙(학칙)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