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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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순교자 추서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순교자의 정의, 순교자 인정 절차를 공인하여 공교회의 거룩한 공동신앙 유산인 순교의 의미를 확립하고 온 교회에 공포하여 순교신앙을 기념하고 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규정에서 순교자란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혹은 신앙의 지조를 지키다가 박해받아 죽은 성도를 말한다.
제3조 (신청절차)
본 규정의 제2조(정의)에 부합하는 경우에 다음의 절차로 총회에 신청한다.
①사후 7년이 경과한 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후 7년의 시간은, 순교자의 추서가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선 성령의 추서임을 나타내는 기간이다. 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신자들이 예비순교자에 대한 기억의 연속성이보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성령의 기억하게 하심을 근거로 예비순교자를 기념하고 그 신앙을 계승하기 위한 공동체의 의지의 연속성을 자료의 축척으로 나타내어야 하는 시간이다.
③ 순교자 지정은 예비순교자를 기리는 공동체나 청원자의 소속 교회가 소속 노회에 청원하고 노회가 이를 ‘총회순교자추서규정’을 준용하여 심사후 결의(정기노회 및 임시노회)하여 총회에 순교자 지정 심사를 청원한다.
제4조 (신청처리)
본 규정의 제2조에 부합되는 자로 제3조의 절차에 따라 순교자 신청이 접수되면 총회 임원회는 총회 순교·순직자심사위원회로 이첩한다.
제5조 (위원회)

① 위원회는 총회 규정에 따라 구성하되, 총회순교자기념선교회 총무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를 위한 증언자의 출석과 관계자와 교회, 노회,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권한이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자와 교회, 노회, 기관 등은 이에 응해야 하고 제공할 수 없는 사유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와 심사를 위한 재정은 현행 총회 특별위원회의 재정규정에 따라서 총회가 예산을 마련한다.
④ 위원회의 행정은 총회 문서규정에 따라 총회를 통하여 집행해야 한다.
제6조 (추서 조건)
순교자는 제2조에 의거하여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① 제2조(정의)의 순교 당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②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연결되어야 한다.
③ 기독교 박해 사건 또는 기독교 박해 세력에 의해 초래된 것이어야 한다.
④ 기독교의 신앙과 진리를 옹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죽음을 수용한 것이어야 한다.
제7조 (심사기준)
다음 각 사항의 부합 여부, 내용 확인, 자료 등을 통해 죽음을 확인하고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순교자 여부를 정한다.
① 제2조(정의)의 순교 부합 여부
② 제6조(추서조건) 죽음의 실제성을 입증할 증거 자료와 증언 여부
③ 개 교회의 노회, 또는 총회의 진술과 확인 여부(당회, 노회, 총회의 공식 자료)
④ 목격자의 증언 또는 목격자나 직접 관계자에게 전해들은 2인 이상의 증언자들과 면담 확인(녹취록, 면담록 등) 유무
⑤ 순교 사건이 직접 기록된 문건 자료(개인기록, 출판기록 등) 유무
⑥ 순교 사건의 정황이나 당시 상황이 간접 기록된 문건 자료 유무
제8조 (심사)
위원회는 제7조의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정성을 준수하고 순교의 사실성에 비추어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심사를 회기 중에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총회 임원회에 회기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최종 토론 후에 비밀투표로 결정하고, 재적 만장일치의 찬성을 얻어야 순교자로 결정된다.
③ 투표는 한 회기에 3차까지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결정 사실을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고 총회에서 순교자로 추서한다.
제9조 (제척)
심사대상과 다음의 특수관계에 있는 위원은 발언권은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① 친족관계(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② 동일한 당회, 노회 시무소속자
③ 사제관계
제10조 (순교자의 예우)
총회는 순교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우한다.
① 총회 석상에서 공포하고 총회 순교자 명단에 등재하고 총회에 순교자 명패를 게시한다.
② 총회순교자주일에 전국교회에 순교자에 관한 자료를 배포한다.
③ 한국교회순교자기념사업회에 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한국교회 순교자 등재를 요청한다.
④ 총회장 명의 순교 헌정서를 신청자에게 수여한다.
⑤ 총회 회의록, 홈페이지, 총회사(史)에 기록을 남긴다.
⑥ 총회는 순교유족을 위해 노회 상회비의 1%와 기부금 등을(순교유족연금으로 매해 적립하되 시행된 해로부터 20년 동안 적립한 후에) 매해 적립하고 총회가 절차를 정하여 순교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11조 (부칙)

① 본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② 개정은 심사위원회의 안을 총회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 규칙부가 총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본 규정은 총회에서 인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④ 본 규정은 부록으로 해설과 심사를 위한 순교의 선정기준들을 포함한다(본 규정은 제2조(정의)에 따른 순교의 범주를 별지 자료와 같이 정한다).
⑤ 본 규정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2014년 9월 25일 제정(제99회 총회),          2017년 9월 21일 개정(제102회 총회),         2018년 9월 13일 개정(제103회 총회),
2019년 9월 26일 개정(제104회 총회),         2021년 9월 28일 개정(제106회 총회)

순교자 추서 규정 해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