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부칙)
① 본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② 개정은 심사위원회의 안을 총회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 규칙부가 총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본 규정은 총회에서 인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④ 본 규정은 부록으로 해설과 심사를 위한 순교의 선정기준들을 포함한다(본 규정은 제2조(정의)에 따른 순교의 범주를 별지 자료와 같이 정한다).
⑤ 본 규정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2014년 9월 25일 제정(제99회 총회), 2017년 9월 21일 개정(제102회 총회), 2018년 9월 13일 개정(제103회 총회),
2019년 9월 26일 개정(제104회 총회), 2021년 9월 28일 개정(제106회 총회)
순교자 추서 규정 해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