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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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제척)
심사대상과 다음의 특수관계에 있는 위원은 발언권은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① 친족관계(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② 동일한 당회, 노회 시무소속자
③ 사제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