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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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재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산하에서 교회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기르는 장학사업을 하는 것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재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재단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5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본부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1. 이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국내외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2) 총회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급(3항 삭제)
  3) 장학금 조성을 위한 수익사업
2.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3.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