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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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이사회

  

제26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이 재단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본 재단의 설립에 크게 기여한 자를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승인을 받아 명예이사장으로 추대한다.
8. 기타 이 재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8조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9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기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