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총회 사회봉사부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목회자 긴급구호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범위와 대상, 선정절차, 지원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며, 객관적이며 효율적인 심의, 결정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와 대상)
본 사업이 지원하고자 하는 범위와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불의의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목회자의 사망 혹은 암을 포함한 심각한 질병, 교통사고 등으로 과다한 치료비 부담이 있는 미자립교회의 목회자 및 그 직계가족(부인 및 자녀)
2. 만성적인 질병에 대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으나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경우는 실행위원회 혹은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할 수 있다.
3. 목회자 긴급구호사업의 대상은 현재 목회사역을 하고 있는 담임목회자의 경우에 해당되며 은퇴목회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4. 목회자 사망 시 일반적 사망이 아닌 중병 혹은 사고로 인하여 별세한 경우 유가족에 대한 긴급구호는 목회자 별세 후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5. ‘목회자유가족협의회’가 추천하는 홀사모 및 그 자녀도 대상에 적용된다.
6. 총회 규정에 의한 미자립교회 기준에서 약간 벗어난 준 미자립 교회의 경우 실행위원회 혹은 임원회 결의에 따라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선정절차)
본 사회봉사부 목회자 긴급구호사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선정한다.
1. 총회 사회봉사부 목회자 긴급구호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교회나 단체의 목회자는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노회 노회장과, 사회봉사부장의 추천을 받아 증빙자료(노회추천서, 병원진단서, 미자립교회 증명서, 치료비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동 노회장과 사회봉사부장의 명의로 신청서를 총회 사회봉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각 노회 노회장과 사회봉사부장은 위와 같은 신청서를 총회 사회봉사부에 제출하기에 앞서, 지원을 신청한 교회나 단체의 목회자의 형편을 충분히 살펴서 가능한 한 해당 교회와 노회의 힘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총회 사회봉사부는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접수된 지원 신청문서만을 심의하며 첨부된 증빙 자료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심의하되, 지원 대상 선정은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의 결의 혹은 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결정한다.
제4조 (지원방법)
총회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 혹은 임원회의 결의로 선정된 긴급구호 대상 목회자와 그 가족의 지원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사망한 목회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위로금을 지원한다.
2. 암을 포함한 심각한 질병, 교통사고 등에 처해있는 목회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사안이 급성적이고 중대한 경우는 최대 100만원,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는 최소 30만원 이상 차등 지급한다.
3. 총회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 혹은 임원회에서 긴급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만성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목회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도 있으며 그동안의 치료비와 병의 상태를 감안하여 차등지급한다.
4. 긴급구호는 원칙적으로 1인 1회에 한한다.
제5조 (지원절차)
총회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 혹은 임원회의 결의를 거친 사안에 대한 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1. 사회봉사부는 실행위원회 혹은 임원회의 지원 결정 10일 이내에 소속노회 사회봉사부 또는 노회 공식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2. 사회봉사부는 위의 지원 사실을 해당 지원 대상 당사자 및 해당 노회장과 노회 사회봉사부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노회 사회봉사부장은 해 당사자에게 치료비를 전달하되 가급적 임원들과 함께 직접 방문하여 위로와 함께 전달하고, 교회와
목회자 가정의 형편을 살펴보고 또한 가급적 노회차원에서도 재정지원 혹은 다양한 도움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한다.
4. 노회 사회봉사부장은 치료비 전달 후 영수증을 2주일 이내에 총회사회봉사부로 제출한다.
5. 노회의 사정에 따라 노회사회봉사부가 당사자 계좌로 직접 송금할 수 있다.
제6조 (재정)
본 구호 사업을 위한 재정은 총회 사회봉사부의 재해구호 계정 중 특별구호비를 통하여 충당한다.
제7조 (개정)
본 규정은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 출석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개정할 수 있다.
제91회기 제1차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 제정(2006.10.19.), 제93회기 제7차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 개정(2009. 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