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선정절차)
본 사회봉사부 목회자 긴급구호사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선정한다.
1. 총회 사회봉사부 목회자 긴급구호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교회나 단체의 목회자는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노회 노회장과, 사회봉사부장의 추천을 받아 증빙자료(노회추천서, 병원진단서, 미자립교회 증명서, 치료비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동 노회장과 사회봉사부장의 명의로 신청서를 총회 사회봉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각 노회 노회장과 사회봉사부장은 위와 같은 신청서를 총회 사회봉사부에 제출하기에 앞서, 지원을 신청한 교회나 단체의 목회자의 형편을 충분히 살펴서 가능한 한 해당 교회와 노회의 힘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총회 사회봉사부는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접수된 지원 신청문서만을 심의하며 첨부된 증빙 자료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심의하되, 지원 대상 선정은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의 결의 혹은 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