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범위와 대상)
본 사업이 지원하고자 하는 범위와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불의의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목회자의 사망 혹은 암을 포함한 심각한 질병, 교통사고 등으로 과다한 치료비 부담이 있는 미자립교회의 목회자 및 그 직계가족(부인 및 자녀)
2. 만성적인 질병에 대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으나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경우는 실행위원회 혹은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할 수 있다.
3. 목회자 긴급구호사업의 대상은 현재 목회사역을 하고 있는 담임목회자의 경우에 해당되며 은퇴목회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4. 목회자 사망 시 일반적 사망이 아닌 중병 혹은 사고로 인하여 별세한 경우 유가족에 대한 긴급구호는 목회자 별세 후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5. ‘목회자유가족협의회’가 추천하는 홀사모 및 그 자녀도 대상에 적용된다.
6. 총회 규정에 의한 미자립교회 기준에서 약간 벗어난 준 미자립 교회의 경우 실행위원회 혹은 임원회 결의에 따라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