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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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발달장애인선교연합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발달장애인선교연합회“라 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신조)

본 회의 모든 활동은 성경을 중심으로 한 복음주의 정통신앙에 기초한다. 

제3조 (위치)

본 회의 본부는 서울에 두고 필요에 따라 주요지역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소속)

본 회는 총회 사회봉사부 산하단체로서 사회봉사부의 지도와 지원을 받는다. 

제5조 (목적)

본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에 소속된 교회들의 연합체로서 장애인선교의 확대와 장애인부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정보를 교류하고 공동협력하며, 범 교회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교회가 장애인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한편, 올바른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나아가 교단 차원의 올바른 정책이 수립

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사업)

본 회는 목적달성을 위해 아래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사연구사업
2.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3. 연합사업 및 대외협력 사업
4. 모금 및 지원 사업
5. 기타 본 회의 목적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7조 (자격)

회원의 자격은 본회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소속의 발달장애인부 및 발달장애복지선교단체로 한다.
1. 회원단체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측)에 소속되어 있는 발달장애인부 및 발달장애인복지선교단체의 교역자와 대표자
2. 회원 :모호한 회원자격에 대해서는 총회와 노회 법에 따르기로 한다.

제8조 (권리)

본 회 회원은 본 회 운영에 참여할 의결권, 발언권은 물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9조 (의무)

본 회의 회원은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의무와 본회의 정관 및 기타 제 규정 및 각종 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10조 (징계)

본 회는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키거나, 본회의 발전을 심히 저해한자에 대하여 임원회의 의결과 총회 사회봉사부의 승인을 받아 견책, 자격 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총무 1인
3. 서기 1인
4. 회계 1인
5. 사업에 따라 간사1인의 임원을 두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 (직무)

본 회의 임원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 본 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총 무 : 본 회의 제반 사업을 집행한다.
3. 서 기 : 각종 회의록 및 문서를 관리한다.
4. 회 계 : 본 회의 재정을 담당한다.
5. 간 사 : 본 회의 제반 사업을 보조한다.

제13조 (임원선출)

본 회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실무위원회)


1. 구성 :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임원회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처리한다.
2. 제 분과 :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실무위원회는 해당실무자들로 구성되는 제 분과를 둘 수 있다.
3. 실무위원회 임원 : 실무위원회는 임원장과 서기 및 제 분과장을 임원으로 두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사무국)

본 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사회부 담당 간사로 한다.

제16조 (감사)


1. 선임 : 본 회의 감사는 2인으로 하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역할 : 감사는 매년 1회 본 회 사업 및 재정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3. 임기 :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자문위원)


1. 위촉 : 본 회의 자문위원은 임원회에서 결정 위촉하며 총회 사회부 부장과 총무는 당연직으로 한다.
2. 역할 : 본 회의 자문위원은 본 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에 응한다.

제4장 회의 및 사업

 

제18조 (회의)


1. 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매년 11월로 회장이 소집하여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임원선출, 정관개정, 예․결산 승인, 사업보고, 헌의안 처리)
2. 임시총회 :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와 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하고 3주전 통보한다.
3. 임원회 : 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 4회 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이 임원들과 협의하여 소집한다.

제19조 (정족수)

본 회의 모든 성수는 출석회원의 만장일치로 한다. 

제20조 (사업)

본 회의 사업은 임원회에서 본 회의 목적에 준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한다.

제5장 재 정

 

제21조 (재정)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그리고 총회 사회봉사부 등의 지원금으로 한다.

제22조 (관리)

재정 관리는 임원회가 관리한다. 

제 6 장 부 칙

 

제23조 (정관개정)

이 정관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시에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으며,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24조 (부칙)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 헌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