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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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회의 및 사업

 

제18조 (회의)


1. 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매년 11월로 회장이 소집하여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임원선출, 정관개정, 예․결산 승인, 사업보고, 헌의안 처리)
2. 임시총회 :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와 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하고 3주전 통보한다.
3. 임원회 : 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 4회 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이 임원들과 협의하여 소집한다.

제19조 (정족수)

본 회의 모든 성수는 출석회원의 만장일치로 한다. 

제20조 (사업)

본 회의 사업은 임원회에서 본 회의 목적에 준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