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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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부 칙

 

제23조 (정관개정)

이 정관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시에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으며,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24조 (부칙)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 헌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