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칭)
본 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육자원부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교육자원부가 제안하여 총회의 허락을 받은 총회 교육목적을 달성하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고 그리스도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길러 내는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본 교육자원부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제11조 5항 의거).
1. 총회산하 각 교회와 교회학교 및 기독교학교의 신앙교육을 담당하며 장려한다.
2. 우수하고 좋은 교재개발과 수준 높은 교사육성과 시대에 앞서가는 다양한 교육자료를 개발한다.
3. 교육자원부 산하 각 교회학교연합회(영·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회)를 지도 관리한다.
4. 청소년 지도와 외국유학생의 추천 및 지도를 한다.
제4조 (부원)
본 교육자원부 부원은 총회 공천부의 공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정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전 부원을 3년조로 나누어 매년 1년조씩 개선한다(총회 규칙).
제5조 (임원)
본 교육자원부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부장 1명 2. 서기 1명 3. 회계 1명
제6조 (임원선출)
본 임원은 정기 부 회의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조 (임원의 임무)
본 교육자원부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부장은 부의 대표가 되고 부 업무를 총괄하고 부 회의 및 실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서기는 부회의 및 실행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류를 보관한다.
3. 회계는 부 활동 및 사업의 회계를 담당하고 장부를 정리 보관한다.
제8조 (실행위원)
본 교육자원부의 실행위원은 임원을 포함하여 15명으로 하며 총회 교육자원부 총무, 한국장로교출판사 사장, 여전도회전국연합회의 파송위원은 언권회원이 된다.
제9조 (실행위원 선출)
실행위원은 지역별로 안배하여 부 정기회의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허락 받아야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0조 (실행위원의 임무)
실행위원은 다음의 임무를 갖는다.
1. 부 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2. 부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사항
제11조 (분과위원)
본 교육자원부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분과를 둔다.
1. 교회교육분과 2. 학교교육분과 3. 프로그램분과 4. 통신교육분과 5. 정책연구분과
제12조 (분과임무)
분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회교육분과:교회학교(영·유아·유치부,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 교육을 전반적으로 연구검토 개발하며 운영을 발전적으로 장려한다.
2. 학교교육분과:총회산하 기독교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전
반적인 신앙과 교육을 연구 검토하고 발전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3. 프로그램분과:신앙교육과 활동에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4. 통신교육분과:각종 정보통신출판을 통한 통신교육을 연구 개발한다.
5. 정책연구분과:교회교육 및 기독교학교 교육과 신앙활동에 관한 정책을 연구 개발한다.
제13조 (교재개발)
본 교육자원부는 총회산하 교회교육 및 학교교육의 신앙교육 지도를 목적으로 각종 교육교재를 개발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제14조 (교육원)
본 교육자원부는 필요에 따라 교육원을 두되 운영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15조 (연합회)
본 교육자원부 산하에 교회학교 각 부 연합회를 지도 장려한다.
단, 교회학교연합회는 회칙개정 사업계획 및 예결사항은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제16조 (실무자)
본 교육자원부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실무자를 둔다.
1. 총 무:총무 인선은 실행위원회에서 선정하여 부회의 동의 받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부 회와 실행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집행한다.
나. 교육, 편집 및 출판, 행정을 관장한다.
다. 간사 및 직원을 지도 감독한다.
2. 간 사:약간 명을 두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총무가 재청하여 실행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총무의 지도를 받아 담당 부서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직 원:약간의 직원을 두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총무가 선정하여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 단, 본 내규의 미비한 점은 총회 직원채용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보고)
1. 본 교육자원부의 업무보고는 실행위원회와 부 회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2. 회계보고는 총회 재정부 감사를 받아 부 회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18조 (부칙)
1. 본 내규를 개정하고자 할 때는 실행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총회 규칙부 심의를 거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규칙에 미비한 사항은 총회 규칙에 준한다.
3. 본 내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1983년 9월 24일 제정, 1986년 9월 26일 1차 개정(제70회 1차 부원회의 결의)
2002년 9월 일 2차 개정(제87회 총회 개정 / 제86회 5차 실행위원회), 2015년 9월 17일 3차 개정(제100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