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분과임무)
분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회교육분과:교회학교(영·유아·유치부,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 교육을 전반적으로 연구검토 개발하며 운영을 발전적으로 장려한다.
2. 학교교육분과:총회산하 기독교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전
반적인 신앙과 교육을 연구 검토하고 발전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3. 프로그램분과:신앙교육과 활동에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4. 통신교육분과:각종 정보통신출판을 통한 통신교육을 연구 개발한다.
5. 정책연구분과:교회교육 및 기독교학교 교육과 신앙활동에 관한 정책을 연구 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