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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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임무)
본 교육자원부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제11조 5항 의거).
1. 총회산하 각 교회와 교회학교 및 기독교학교의 신앙교육을 담당하며 장려한다.
2. 우수하고 좋은 교재개발과 수준 높은 교사육성과 시대에 앞서가는 다양한 교육자료를 개발한다.
3. 교육자원부 산하 각 교회학교연합회(영·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회)를 지도 관리한다.
4. 청소년 지도와 외국유학생의 추천 및 지도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