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자격)
본회원의 위원은 기독교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본교단 소속 교역자와 교수로 한다.
제4조 (구성)
본회의 위원 수는 17명으로 하고, 본회 위원은 총회 교육자원부 실행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단 총회 교육자원부 총무는 당연직으로 한다.
제6조 (임무)
본회 임무는 교육주제, 교단 정규교재 및 계절교재에 관한 교육요목 등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것과 교육정책 및 그 외 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하여 연구 및 자문을 한다.
제7조 (의무)
본회의 위원은 내규 및 제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8조 (권리)
본회의 위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