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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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선 거

 

제12조 (선출)
임원은 본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될 수 있다.
제14조 (선출정족수)
임원의 선출은 출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 (결원 보선)
임원의 유고 시 보선은 임시총회에서 하며, 임기는 잔여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