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찬송가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모든 찬송가에 관한 자문과 교육 및 연구 개발에 관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자격)
본회는 위원은 찬송가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본 교단 소속 교역자와 교수로 한다.
제5조 (구성)
본회의 위원 수는 16명으로 하고 교육자원부 실행위원회에서 선정하며, 교육자원부 총무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6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매년 년조를 5명씩 교체하며, 추천에 의하여 연임될 수도 있다.
제7조 (임무)
위원의 임무는 찬송가 및 성가에 관한 연구개발, 타당성 검토 및 감수 등 찬송가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 (의무)
본회의 위원은 내규 및 제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9조 (권리)
본회의 위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갖는다.
제10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위원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
제11조 (분과)
본회는 다음과 같이 분과를 둔다.
1) 어린이 찬송가 분과
2) 중·고등(청소년) 찬송 및 청년 찬송가 분과
3) 장년 찬송가 및 복음성가 분과
제12조 (선거 및 임기)
임원선출은 본 위원회에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도 있다.
제13조 (임원선출)
임원의 선출은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임원 유고 시 보선은 임시 총회에서 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회의)
본회는 매년 11월에 정기총회를 갖고 임원개선 및 기타 사업을 수의하며 기타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교육자원부 총무의 요청 시 또는 위원 1/3 이상의 발의로 소집되며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수가 된다.
제1조 (자격)
본회의 내규는 총회 교육자원부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보고)
본회의 모든 사업은 총회 교육자원부 실행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000년 8월 28일 제정(제84회 4차 실행위원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