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자격)
본회는 위원은 찬송가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본 교단 소속 교역자와 교수로 한다.
제5조 (구성)
본회의 위원 수는 16명으로 하고 교육자원부 실행위원회에서 선정하며, 교육자원부 총무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6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매년 년조를 5명씩 교체하며, 추천에 의하여 연임될 수도 있다.
제7조 (임무)
위원의 임무는 찬송가 및 성가에 관한 연구개발, 타당성 검토 및 감수 등 찬송가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 (의무)
본회의 위원은 내규 및 제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9조 (권리)
본회의 위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