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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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선 거

 

제12조 (선거 및 임기)
임원선출은 본 위원회에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도 있다.
제13조 (임원선출)
임원의 선출은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임원 유고 시 보선은 임시 총회에서 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