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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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국내선교부 특수선교위원회 산하 교정선교후원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갇힌 자(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소년원, 감별소 등)에게 선교, 교육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후원과 총회 소속 교정교역자의 선교활동 후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안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