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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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조 직

 

제7조 (임원)
본회는 아래와 같은 인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 명
3. 총무 1인
4. 협동총무 약간 명
5. 서기 1인
6. 부서기 1인
7. 회계 1인
8. 부회계 1인
9. 감사 2인
제8조 (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회 장:본회를 대표하여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 회 장: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 무:모든 회의의 결의사항을 진행하며 각 부의 사업을 관장한다.
4. 협동총무:총무와 협조하여 모든 회의의 결의사항 및 사업을 실행한다.
5. 서 기:본회 모든 회의의 기록 및 문서수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6. 부 서 기: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회 계:본회의 재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8. 부 회 계: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9. 감 사:본회의 사업 및 재정을 감사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0조 (부서)
본회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전도부:재소자 전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2. 교육부:재소자 교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3. 복지부:재소자(출소자포함)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4. 재정부:본회의 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5. 홍보부:본회의 출판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11조 (부장 및 부원)
본회의 각 부서는 부장 1인과 약간 명의 부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 (부장의 임기)
부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보선된 부장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3조 (사무실 및 직원)
본회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실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4조 (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