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군경교정선교부 경찰선교후원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경찰복음화를 위하여 경찰선교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후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후원 한다.
1. 경목협의회의 활동을 후원한다.
2. 경찰직원 대상 복음전파 및 성례식, 소식지 등 전도활동에 관한 사업.
3. 경찰선교 전임목사 파견에 관한 사업.
4. 각 지방경찰청과 소속 경찰서 교회설립에 관한 사업
5. 경찰선교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