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임원회
제17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1년마다 11월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
한다.
1. 임원개선 2. 사업계획 3. 회칙개정 4. 결산보고 5. 예산심의 6. 기타
제18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필요 시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하며, 예산 및 결산을
심의, 결정한다.
제19조 (임원회)
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 본회의 업무의 집행을 지도 감독하고,
총회의 수임사항을 처리한다.
제20조 (정족수)
각 회의는 1주일 전에 통보하며 출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