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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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선 거

 

제15조 (회장, 부회장선거)

1. 회장은 서부, 서울(수도권), 중부, 동부 지역 순으로 돌아가며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지역별로 선출하되 차기 회장지역 부회장이 수석부회장이 되어 회장을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기타임원)
서기, 회계 및 역원은 회장단에서 추천하여 대의원 총회에서 인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