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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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재 정

 

제20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와 후원금으로 한다.
제21조 (분담금)
본 회의 분담금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22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총회 개회 시부터 다음 총회 개회 이전까지로 한다.
제23조 (감사)
본 회는 감사 2인을 두며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