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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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근 무

 

제11조 (근무시간)

1. 직원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2.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3. 기능직 및 용원의 근무시간은 직무의 특수성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근무시간의 변경 및 연장 단축)
사무총장은 직무의 성실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하거나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13조 (시간외 근무)

1. 직원은 재단의 업무형편에 따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외에도 근무를 하여야 한다.
2. 근무시간 외에 집무할 때에는 총무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시간외 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제14조 (무단이석의 금지)
직원은 근무시간 등 상사의 허가 없이 무단이석을 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