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휴가의 종류)
휴가는 월차, 년차, 공가, 특별휴가 및 병가로 구분한다.
제17조 (월차 및 생리휴가)
1. 직원은 법령에 규정된 1개월에 대하여 1일의 월차 유급휴가를 실시한다. 단 직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
할 수 있다.
2. 여자 근로자에게는 월 1일의 생리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제18조 (연차휴가)
1. 연간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 연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년 8일의 연차 휴가를 허가한다. 단 근속년수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근속 1월에 대하여 1일의 휴가를 허가한다.
2. 2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근속년수의 매 1년에 대하여 전항의 휴가일수에 1일을 가산한다.
3. 전 제1항에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허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다.
제19조 (병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누계 2개월의 범의 안에서 병가를 허락할 수 있다. 다만,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을 요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집무 불능일 때
2. 전염병 질환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
을 때
3. 병가의 허가는 병가원에 의하되 의사와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휴가증의 공유일)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3조 (휴가의 절차)
1. 직원이 휴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근무하는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다른 직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전항의 허가에는 사전에 주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 (출근명령)
본 재단의 형편에 의하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휴일 또는
휴가 중이라도 출근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 (휴가기간의 초과)
본 규정에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일수는 결근을 처리한다.
제26조 (휴가기간의 계산연도)
본 규정의 휴가기간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