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유지재단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관리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교회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립한 기념관의 기본 및 부대 시설을 유지 보전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관리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
본 기념관의 운영관리는 별도규정이 없는 한 본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점검)
기념관 유지를 위하여 다음의 각 항을 수시 점검한다.
1. 청결 및 위생상태. 2. 정돈 및 미관 상태.
3. 응시보수. 4. 보안 및 예방(화재, 도난 등)
5. 효율적 관리(채광, 공기조절, 조명, 용구배치, 방음, 방취, 냉․온방 등)
제5조 (사업제한)
사용기관은 약정된 장소 안에서만 사업행위를 영위한다.
제6조 (보관책임)
사용기관의 비품 집기 등 자산은 각자 자기 책임으로 보관하고 사무국은
일체 그 보관의 책임이 없다.
제7조 (공동사용)
각 기관의 직원 및 시설사용인은 공동사용 장소에 있어서 사무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전대금지)
사용기관과 임차계약자는 임의로 계약한 장소의 양도전대(讓渡轉貸)를 하지 못한다.
제9조 (게시물)
광고, 선전, 장식 및 기타 대외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제반 게시물은 사전에 사무국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시간의 업무)
통상적인 업무시간 이외의 업무집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무국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1조 (시설비품)
본 규정에서 시설 비품이라 함은 본 건물 및 기본시설, 부대시설 일체 및 대여비품 기타 집기비품을 말 한다.
제12조 (피해보상)
시설비품의 파오손상(破汚損傷)에 대하여 해당사용 기관 또는 임차주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3조 (시설변경)
새로운 시설을 하거나 시설변경은 사전에 사무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해약시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리책임)
사용자가 시설물 관리를 태만히 하거나 본 규정을 준수치 않을 때에는 별도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 (경비)
다음 종목의 경비는 사용기관 또는 임차주의 공동경비로 하여 각기 부담액의 산출은 사무국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경비비용 2. 수도, 전기료 3. 냉 ․ 난방비.
4. 청소비. 5. 주차료. 6. 기타 경비.
제16조 (세금)
제세금은 해당사용기관 또는 임차주가 부담한다.
제17조 (체납)
각종 부담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체납금은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제18조 (벌칙)
본 규정을 준수치 아니하거나 본 기념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제 지시사항을 준수치 않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주의 환기.
2. 업무 정지.
3. 사용권 및 임대차 계약취소.
4. 단, 주의 환기 3회 이상 당한 자에게는 사용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
본 규정은 유지재단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84. 10. 12. 통과 (제1차 운영위원회) |
2006. 7. 10. 개정 (유지재단 90-8차 이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