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벌칙)
본 규정을 준수치 아니하거나 본 기념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제 지시사항을 준수치 않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주의 환기.
2. 업무 정지.
3. 사용권 및 임대차 계약취소.
4. 단, 주의 환기 3회 이상 당한 자에게는 사용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
본 규정은 유지재단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84. 10. 12. 통과 (제1차 운영위원회) |
2006. 7. 10. 개정 (유지재단 90-8차 이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