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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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경비부담

 

제15조 (경비)
다음 종목의 경비는 사용기관 또는 임차주의 공동경비로 하여 각기 부담액의 산출은 사무국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경비비용         2. 수도, 전기료       3. 냉 ․ 난방비.
4. 청소비.           5. 주차료.              6. 기타 경비.
제16조 (세금)
제세금은 해당사용기관 또는 임차주가 부담한다.
제17조 (체납)
각종 부담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체납금은 보증금에서 공제한다.